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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김혜경 선거법 위반 '녹취록' 증거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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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 된 녹음파일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들어보고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에는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 재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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