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싸게 판다는 소셜미디어 광곱니다.
뽑기를 잘하면 10만원 넘는 운동화를 2700원에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당첨된 사람이 남긴 듯한 리뷰도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여섯 개 상자 중에 운동화가 든 상자를 고르면 초저가에 상품에 보내주겠다는 건데, 먼저 상자 하나를 고르면 꽝이 나오지만, 다시 다른 상자를 택하면 당첨됐단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뒤엔 택배 받을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말만 믿고 2700원을 결제하면,며칠 뒤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라며 7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추가 결제됩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로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뽑기 게임 역시 100% 당첨되도록 사전 설계돼 있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1건.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미디어 등에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아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싸게 판다는 소셜미디어 광곱니다.
뽑기를 잘하면 10만원 넘는 운동화를 2700원에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당첨된 사람이 남긴 듯한 리뷰도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여섯 개 상자 중에 운동화가 든 상자를 고르면 초저가에 상품에 보내주겠다는 건데, 먼저 상자 하나를 고르면 꽝이 나오지만, 다시 다른 상자를 택하면 당첨됐단 메시지가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