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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수능 만점 의대생, 피해자 목부위 찔렀다...“계획범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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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으나,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최씨는 심사에 앞서 오후 2시 50분쯤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왜 살해했나” “헤어지자는 말에 살인을 계획했나” “일부러 급소를 노린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9번 출구 앞 15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여자 친구 A(2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실시한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의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다.

사건 장소는 영화관이 위치한 강남역의 건물로, 최씨와 A씨가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8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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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고 한다.

“사람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건물 옥상에서 구조했다. 최씨가 “약이 든 가방 등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최씨가 두고 왔다는 약은 마약류가 아닌 개인 복용 약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최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최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최씨가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임이 알려지면서 더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수년 전 경기도의 한 일반고 출신으로 수능 만점을 받아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입학해 화제가 됐다. 당시 방송사 등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최씨는 수능 만점 직후 인터뷰에서 의대를 지원한 이유에 관해 “석해균 선장과 귀순 병사 치료로 주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가 롤모델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또한 최씨는 지자체와의 인터뷰에서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환자의 아픈 곳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인터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를 꿈꾸던 최씨가 대체 왜 살인자가 됐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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