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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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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