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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0년간 14억 뜯어가 가정파탄 내고 기초수급자 만든 사기꾼…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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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거짓말로 831번 사기쳐

피해자는 이혼, 기초수급자 전락, 징역살이까지

2심, '징역 9년' 선고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지인을 속여 무려 14억여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 가해자에 돈을 건넸다가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남편에게 이혼당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아시아경제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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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가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10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14억여원을 가로챘고, 기망 수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였고, 피해자 B씨는 신도였다.

A씨는 B씨에게 900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란다',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B씨의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후에도 어머니가 이혼해 변호사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받기 위해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A씨의 거짓말은 이렇게 약 10년 동안 831회에 걸쳐 지속됐지만, B씨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 A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결국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잃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이혼당했으며, 지인에게 돈을 꿔가면서까지 A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해 1년간 철창신세까지 졌다. B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현재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피고인과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인의 남편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돈을 가로챈 덕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4년∼10년 6개월)의 상한에 근접하는 결정이었다.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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