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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0시간 넘게 주차장 입구 떡하니 가로막은 승합차…결국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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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0시간 넘게 막고 있던 승합차가 결국 견인 조치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이어지자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찰은 결국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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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한 입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사연을 올리면서 퍼졌다. 입주민은 "(A씨가)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하더니, 경비원분이랑 실랑이하다 저렇게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입주민은 A씨의 차량이 견인된 후 또 다른 글을 올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발 빠른 조치와 행동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아파트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하여 견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지원센터에서 업무방해 입증을 했고 이전에도 (A씨가)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도 있는 등 몇몇 자료들이 인정받아 긴급 압수견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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