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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료 공백 장기화에…'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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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 빈자리를 메우겠다며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수술이나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병원을 차리거나 독자적으로 진료하는 건 제한했는데 의료계는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