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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 2일 마침내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259명,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단식과 삭발, 오체투지, 1만5900배 밤샘 기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외쳤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유가족들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준 여당 의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사진·글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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