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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보석 석방된 김용 "가족하고 한 얘기 검찰이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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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등

항소심에서도 보석 신청…인용되며 석방

김용 "정치 검찰이 만들어…사필귀정될 것"

"중형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 칭찬해야 하나"

뉴시스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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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두 번째 보석을 인용 받아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사필귀정이 반드시 되리라 믿는다. 정치 검찰이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을 가지고 3년째 저를 재판을 통해 이렇게 만들었다"며 "(검찰은) 숨 쉬는 것도 죄로 만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근 불거진 '재판부 비난 녹취'와 관련해선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지인 면회 당시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표하며 판사와 검사를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돈 만들고 돈 쓴 사람들은 무죄로 나오고 저는 그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5년이란 중형을 받았다"며 "그럼 제가 재판부에 대해 칭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구치소에서 가족하고 일대일로 한 얘기인데 그걸 언론에 흘려 사법부를 비난했다고 했다"며 "완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니겠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1심 보석 인용 직후 알리바이 조작 등 위증을 교사했단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 구실을 만들어 제 후배 2명이 억울하게 구속돼 있다"며 "그것을 포함해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최선을 다해 (재판에) 열심히 하겠다"고 답을 하고선 구치소를 떠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160일 만에 재구금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및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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