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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회통제 강화' 中, 휴대전화도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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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실시, 노트북도 대상

입국시 세관서 이미 시행 보도도 나와

사생활·인권침해 비판에도 中 강행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향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중국 공안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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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 사회통제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당국의 안보 고취 포스터. 이제 중국에서는 아차 하면 누구라도 신병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신징바오(新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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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8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시행을 약 50여일 남겨 놓은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긴급 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이다.

이 규정 적용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 방문객들 역시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논란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추이(崔) 모씨는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면서 "이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이미 법안 시행 전부터 광둥(廣東)성 선전과 상하이(上海) 세관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시작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7월 1일에 앞서 사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해외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안보 관련 영상과 자료들을 잇달아 올리면서 안보 우려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사실상 14억 국민 전체를 향해 안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면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이제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관광을 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극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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