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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료 공백에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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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아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