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보증금 5000만 원 등의 조건을 걸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원장은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수사 관련 참고인, 증인과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주거지는 현 자택으로 제한되며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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