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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0시간 넘게 아파트 주차장 '길막'...업무방해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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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가까이 아파트 주차장 앞에 차량을 방치해 차량 진입을 방해한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새벽 6시쯤부터 오후 4시까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입주민인 A 씨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주차장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자 관리사무소 측과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