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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외국면허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의료공백 초강수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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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학칙 개정 권한, 총장에" 부산대 부결사태 확산 서둘러 차단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08. /사진=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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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를 경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며 증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효력을 갖는 학칙을 개정하고 공포하는 권한은 총장만이 갖는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 면허를 가진 자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 면허가 있으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며 증원 내용을 학칙에 넣는 문제는 총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담은) 학칙 개정 결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교무회의, 평의원회 등을 통해 정원 변경을 포함한 학칙 개정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학칙을 총장이 공표하면 학칙 개정은 완료된다. 원칙적으로는 학칙을 개정한 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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