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선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 상대 선거무효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
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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