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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재판부 "회의록 내달라" 말했는데…'요청 없었다'는 교육부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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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판 심문조서에 "회의록 제출 문구 없어"

변호인 측 "재판 당시 회의록 요청 취지 발언 있어"

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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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의대 증원 인력 배분을 결정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제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재판 직후 '재판부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 교육부 "법원, 회의록 제출 요구 없었다…성실하게 소명"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하는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만 놓고 보면 재판 이후 법원이 교육부에 별도의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확인 결과 교육부가 법원으로부터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별도 공문이 아닌 '심문조서'였다. 심문조서는 말 그대로 재판 당일 재판부의 심문 내용의 요지를 정리한 문서다. 지난 4월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심리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이 열렸고 '심문조서'가 만들어졌다.

뉴스1이 확보한 심문조서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설명하고, 관련 회의자료나 녹취록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증원된 2000명의 배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한 것인지 밝힐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의대 증원을 결정한 복지부 측에는 회의자료나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배정에 대해서는 회의록이나 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배정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해서 설명해 왔으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회의록 자체가 없다"며 회의록 대신 관련 내용을 증빙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판서 "회의록 제출 요구"했는데 심문조서에 없으니 제출할 필요 없다?

하지만 재판에 직접 참여했던 이들은 교육부의 설명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별로 인원이 배정된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게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것인지,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그런 것이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제기한 신청인 측은 재판 당일 재판부가 인원 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한 만큼 회의록 제출 요청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심문조서는 재판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회의록 제출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신청인 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일체 다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재판부도 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며 "이미 1심에서 관련한 석명요구서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배정의 기준, 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해 보고 싶다는 것"이라며 "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다면 제출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자유지만,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에는 변호사가 참석했는데 내용을 전부 암기해 올 수는 없다"며 추후 문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문조서에 명시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 요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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