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동네 형' 부인과 결혼, 의붓딸 성폭행 살해…"강간 아닌 합의" 인간 말종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편 시신 앞 작은딸 모욕…성폭행 부인했지만 DNA [사건속 오늘]

의처증 심해 전 가족 인질…안산 김상훈, 현장 검증서 활짝 웃기도

뉴스1

'안산 인질극' 피의자 김상훈이 2015년 1월 1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현장검증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유가족을 도끼눈을 뜬채 바라보고 있다. 2015.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판결 역시 그렇다.

예전엔 엄벌이 내려졌을, 또는 죄를 묻지 않았을 일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혹은 그 죄를 묻는 건 바로 시대 흐름 때문이다.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죽이고 5시간여 인질극을 펼친 안산 인질 참극의 김상훈(1969년생)에게 8년 전 오늘인 2016년 5월 9일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것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국민 법 감정으로 볼 때 100번이라도 사형을 시켰어야 했지만 법원은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고혈압 고지혈 등 지병을 참작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이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 더 이상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분위기, 평생을 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도 사형과 같다는 인식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인간 말종, 악마, 짐승보다 못한…그 어떤 말로도 부족한 김상훈

필설(筆舌)로 형언(形言)키 어렵다는 말이 있다.

뜻밖의, 상상 밖의 충격을 받았거나 놀라움에 부딪혔을 경우 글 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 사용되는 문구다.

2015년 1월 13일 김상훈이 행한 범죄도 필설로 형언키 어렵다.

김상훈이 2명 살해, 3명 감금, 성폭행이라는 결과물 이상의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를 조사한 형사, 현장검증을 지켜본 이웃 주민, 사건 내막을 접한 모든 사람은 김상훈에게 악마, 짐승,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 말종, 인면수심, 사이코패스, 생각나는 온갖 나쁜 단어를 갖다 대도 부족함을 느꼈다.

뉴스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주민들이 19일 오전 '안산 인질극' 피의자 김상훈이 범행현장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13일 안산시 본오동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부인의 전남편을 비롯해 두명을 살해했다. 2015.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언니 앞에서 동생 성폭행, 음란행위 뒤 배설까지

안산 인질 참극에서 사람들이 김상훈에게 경악한 가장 큰 이유는 의붓딸에게 한 짓 때문이다.

김상훈은 1월 12일 밤 아내 B 씨(1971년생)의 전남편 C 씨(1966년생) 집에 들어가 C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놔뒀다.

이어 B 씨가 C 씨 사이에 낳은 큰딸 D 양(사건 당시 17세), 작은딸 E 양(16세), C 씨 동거녀를 인질로 잡고 "엄마 오라 해"라며 날뛰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D 양 앞에서 동생 E 양을 성추행했다.

김상훈이 B 씨와 결혼한 만큼 D, E 양 모두 엄연히 자식이지만 인간이라면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큰딸이 보는 앞에서 "사랑한다. E 너는 내 여자다"라며 작은딸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이어 가슴이 풀어 헤쳐 친 E 양을 앞에 두고 음란행위를 한 뒤 얼굴을 향해 배설까지 했다.

◇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의붓딸, 코와 입 틀어막아

김상훈은 작은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부족했든지 13일 오전 10시 무렵 B 씨가 경찰에 '남편이 내 자식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신고했음을 알고 E 양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E 양 사인을 질식사로 나타났다.

목을 졸라 죽인 것이 아니라 흉기로 목을 찌른 뒤 다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으로 그 끔찍함에 현장검증에 나섰던 형사들도 치를 떨었다.

2015년 1월 15일 현장검증에 나서던 김상훈은 취재진에게 "막내딸이 숨진 건 경찰 잘못도 크다, 경찰이 나를 흥분시켜 죽였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뉴스1

경기도 안산시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인질극 범인인 김상훈이 2015년 1월 13일 오후 사건 현장에서 검거돼 끌려나오고 있다. 2015.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인간이라면 차마 이럴 순 없다…휴대전화엔 의붓딸 알몸 사진

김상훈은 E 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로 사랑한다"며 아버지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가 하면 2014년에는 성폭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경찰이 압수한 김상훈의 핸드폰에는 E 양의 알몸 사진이 있고 '그가 성폭행한 것 같다'는 주변의 말 등을 볼 때 김상훈이 몹쓸 짓을 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게 그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성폭행 부인했지만 DNA, "서로 합의아래 관계" 주장

김상훈은 경찰에서 인질극 당시 E 양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E 양 몸에서 김상훈의 DNA가 검출돼 거짓말이 금방 들통났다.

2015년 3월 1심 재판 때 김상훈은 E 양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아래 이뤄진 관계였다"며 부인,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뉴스1

경기도 안산시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인질극 범인이 검거된 13일 오후 사건 현장에서 구조된 딸과 친구가 응급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처증과 참사 5일 전 아내 호소에도 경찰 무덤덤한 반응이 빚은 비극

김상훈은 자신이 살해한 C 씨와 형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C 씨가 B 씨와 갈라서자 2007년 구애 끝에 B 씨와 재혼했다.

의처증을 가진 김상훈은 틈만 나면 B 씨에게 '전 남편을 만나고 있지'라며 폭력을 행사했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2014년 8월,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자 김상훈의 의심과 폭력성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참사 6일 전인 2015년 1월 7일 새벽 김상훈은 B 씨를 위협 집으로 끌고 와 감금하고 일본도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배신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 씨는 1월 8일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 김상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 구속시켜 달라 △ 가족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기 힘들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라'며 돌려보냈다.

그때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뉴스1

'안산 인질극' 피의자 김상훈이 2015년 1월 1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현장검증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13일 안산시 본오동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부인의 전남편을 비롯해 두명을 살해했다. 2015.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악마의 미소로 현장검증…사형시켜 달라 유가족 호소했지만

1월 15일 오전 9시36분쯤 "남편이 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특공대를 투입하는 한편 설득 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김상훈의 흥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집안에서 피해가 발생한 느낌이 들자 경찰 지휘부는 오후 2시 30분쯤 건물 옥상에 대기 중이던 특공대를 집안으로 투입해 김상훈을 검거했다.

1월 19일 오전 비공개 현장검증에서 김상훈이 악마의 미소를 띤 채 나타나자 유족들은 "이XX"라며 뛰어들었고 주민들도 "저놈 사형시켜라"를 외쳤다.

인질살해, 특수강간, 감금, 폭행, 상해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은 1심 재판 내내 뻔뻔함을 유지했으나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깊이 후회한다"며 참회 모드로 변경했다.

검찰과 유족 모두 '사형'을 원했지만 2015년 8월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여생을 참회하면 피해자와 사죄하는 시간을 가져라"며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사회방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사형만을 면해줬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