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항소심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사진은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5.09.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로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30억 78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줘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아울러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