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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통령 장모에 '어버이날 선물', 이게 공정과 상식?"…최은순 가석방에 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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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영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판정을 내린데 대해 야당이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자신은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최 씨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한다.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법무부는 답하라"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며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최 씨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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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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