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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고혈압·골다공증에 효능"… 거품제거제를 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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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등 10곳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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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19일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곳을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ℓ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업체 현황(10개소)

연번 / 업체명 / 업종 / 소재지 / 위반내용

1 / 미형코리아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충청남도 금산군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제조‧판매▪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2 / ㈜알지힐링 / 식품첨가물 제조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제조‧판매▪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3 / 미네스 / 식품첨가물 제조업 / 경기도 용인시 /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 표시

4 / 주식회사 제이디케이바이오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

5 / 서울메딕스 / 통신판매업 / 경기도 광주시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판매

▪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6 / 헬스N코스 / 통신판매업 / 부산광역시 북구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판매

▪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7 / 엔다케어 / 통신판매업 / 충청북도 청주시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판매

▪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8 / 샐러리치 / 통신판매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판매

▪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9 / 주식회사 한국미네랄 / 통신판매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판매▪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10 / 주식회사 비에스티그룹 / 통신판매업 / 대구광역시 동구 /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판매 ▪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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