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방송 중 흡연' 논란 기안84 결국 과태료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쿠팡플레이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산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등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안84와 함께 해당 장면을 연출한 배우 정성호 김민교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이하 'SNL 5')에서는 해당 회차 호스트를 맡은 기안84와 크루 정성호 김민교 등이 패러디 코너를 소화하면서 실제로 담배를 피웠다.

이를 접한 시청자들은 법으로 금지한 실내 흡연 장면을 연출한 기안 84와 해당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제작진을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복합용도 건축물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SNL 5' 녹화는 일산동구 JTBC스튜디오에서 이뤄지는데, 이 건물 역시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이날 "'SNL 5' 출연진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