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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변협 "'의협 비대위 변호사' 소환 수사기관 규탄…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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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의협 자문 변호사 10일 참고인 소환 요청

변협 "헌법상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아시아투데이

지난달 25일 우려했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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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법률지원 등을 수행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수사기관을 향해 "변호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한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을 세웠다.

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운영한 A 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차 오는 10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청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변협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협은 "A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 같은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 소속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 임원에 대한 수사 현황을 설명하며 "교사 또는 방조에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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