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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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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새 조례 추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꼼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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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의 조례' 입법 예고…일부 시민단체 반대 입장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 통합 개편하는 것"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수원=연합뉴스)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도 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5.8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 교육청은 이를 두고 관련 조례들의 통합 개편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충남, 서울과 같은 사실상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5개 장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1·2장은 총칙,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3·4·5장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학생 부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은 대부분 그대로 새 조례에 포함됐다.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새 조례에서 '학교의 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야간자율학습 강제 금지 조항은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 담겼다.

두발·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로 새 조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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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참석한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8.4 [공동취재]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도 교육청의 이러한 새 조례 추진을 '학생인권조례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와 경기교육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정책에 편중되어 다른 주체의 권리, 권한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의 전제가 학생 인권과 교권으로 인권을 나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겉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한 뒤 조례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꼼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들이 조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시민의 가치를 배워왔는데 이를 폐지하고 만들어질 조례안을 보니 경기교육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도 교육청은 이러한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새 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새 조례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의 핵심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비슷한 조례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법제상 조치라는 것이 도 교육청 측 설명이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애초 새 조례 제정이 아닌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지난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한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당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학생, 교원, 학부모를 포함한 조례 제정을 제안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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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지난달 30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해당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해 이달 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임 교육감은 당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새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새 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 맞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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