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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위생 불량'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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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9일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을 단속해 관련 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위생용품 업체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업체명·성분·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이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A업체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지난해 4월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하는 C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제조와 포장 작업을 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위생 물수건,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유해성 물질인 형광증백제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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