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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호스텔 수영장서 4살 아동 익사 사고…안전관리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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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1심 법원 "더 큰 책임 있는 호스텔엔 책임 묻지 않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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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살 아동의 익사 사망 사고를 낸 30대 안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 씨(3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6시 42분쯤 자신이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전남 여수의 한 호스텔 수영장에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4살 아이의 익사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잠시 떨어지게 되자 구명조끼를 벗고 풀장에 입수했다.

피해아동은 약 16분간 구조 없이 방치됐다.

검찰은 여름휴가철 주말 성수기에 이용객이 붐비는 상황에서 A 씨가 숙련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으로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 1명만 배치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아동이 수영장에서 홀로 수영을 하다 익사할 가능성은 수영장 설치 시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가능한 위험이었고, 호스텔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망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스텔 관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봄이 당연함에도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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