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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계양을 선거 부정 없었다"…대법,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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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남구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

더팩트

[더팩트ㅣ인천=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구 후보가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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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한 보수단체가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2022년 6월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실시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은 계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이 당선된 대구 중구·남구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구 남구 선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내 사전투표함의 툭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 서명이 대필됐다는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 중구·남구 보궐선거는 2022년 3월9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실시돼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당시 부정선거 정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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