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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연가 쓴다…7년새 6일 늘고, 초과근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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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공개

뉴스1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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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가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이 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사혁신처가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2016년 10.3일이었지만 2023년에는 6일가량 늘어난 16.2일로 집계됐다.

연간 유연근무 사용인원은 2016년 3만 5000명에서 2023년 15만 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31.5시간에서 지난해 18.7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처음 검토된 해인 2016년과 이번 점검 결과를 비교한 결과,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인사처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 시범 도입했다.

인사처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도 갖추고 계속 확대·개선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부여해 경력 단절 없이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육아시간 제도는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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