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유병호 주도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검찰이 월성1호기 감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을 했던 2020년 11월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감사 절차가 아니므로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해당 감사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장 시절 주도했는데, ‘정치 감사’라는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손상·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3명의 산업부 전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2018년 6월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할 때까지 산자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실무자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같은해 11월 이들에게 면담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ㄷ씨가 같은해 2019년 12월 다른 직원에게 인계한 자신의 과거 업무용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2월 산업부 국장이었던 ㄱ씨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문서 삭제가 감사 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출입 권한이 없는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방실침입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방실침입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가장 상급자였던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ㄴ·ㄷ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이 ㄷ씨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 절차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요구였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서 삭제로 인해 감사방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ㄷ씨에게 파일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 묵시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인계받아 사용하던 사무관에게 파일 삭제 승낙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일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주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감사 이후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사무총장에 발탁됐고 지난 2월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감사원의 당시 감사가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감사방해가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서포터즈 벗 3주년 굿즈이벤트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