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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쿠팡, 검증된 中 셀러만 받는다…입점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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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쿠팡 풀필먼트센터 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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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중국 판매자(셀러) 입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사전에 검증된 셀러만 입점시켜 가품 판매, 허위 리뷰 등 어뷰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와 차별화된 플랫폼 신뢰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중국 셀러 입점 정책을 일부 조정했다. 플랫폼 입점 요건에 '타 크로스보더 플랫폼 판매 실적' 입증 서류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아마존·쇼피·이베이 등 글로벌 크로스보더 플랫폼 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 셀러는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중국 셀러가 쿠팡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은행계좌증명서 △연락처 증명서 외에 타 플랫폼 결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6개월 간의 매출 금액이 증명돼야 하며 플랫폼·법인명 등도 함께 명시돼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중국 셀러에 대한 입점 허들을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셀러를 중심으로 한 어뷰징 행위는 e커머스 업계 고질병 중 하나다. 위조·유사 상품 판매, 허위 리뷰 조작은 물론 소비자 개인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한 미끼 상품 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상품을 자유롭게 등록·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특징을 악용한 불법 행위다.

판매·구매 행위가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플랫폼일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어뷰징 문제가 지속되자 실제로 e커머스 업체들은 지난 2022년 전후로 중국 셀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높여왔다. 쿠팡 또한 지난 2022년부터 중국 셀러의 자체 배송을 막고 개인사업자 입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품질·정보보호 이슈가 불거진 C커머스에 대응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C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품, 미끼 상품 판매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국외 이전 여부를 선택이 아닌 필수 동의로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 논란도 불거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국 셀러의 어뷰징 행위는 e커머스 고객 경험을 해치는 대표적인 고질병”이라며 “검증된 셀러를 필터링해 플랫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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