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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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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 → 2심 무죄

대법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아주경제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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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 A씨,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 C씨도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하기 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세 사람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해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 통보 이후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로 다른 PC에도 자료가 남아 있는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C씨에 대한 방실침입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 해임됐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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