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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 기각…"허위 재산 신고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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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동 건물·대지 지분 계산해 가액 기재…누락 아냐"

"본인 예금에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 포함해 기재"

뉴스1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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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비례대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양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양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보다 43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의원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시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1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대법원은 양 의원이 송파동 건물 중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신고서 건물 부분의 '비고'란에는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송파동 건물과 대지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이 재산 신고서의 '가액'란에 기재한 금액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송파동 건물과 대지의 총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등록대상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봐야 할 정도로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으나,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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