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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조선소 선박 화재 현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27일 거제시 사등면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의 원인을 작업 혼재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수리가 필요한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로 기름기를 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지던 중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루면서 용접을 하는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작업 혼재로 용접 불똥이 튀면서 폭발·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인화성 물질인 시너로 세척 작업을 하던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용접작업도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화재 점화원이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었는지, 작업 혼재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는지 등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 당시 현장에는 우레탄폼 작업과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자료인 '혼재작업(작업 혼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작업 혼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77명, 2017년 66명, 2018년 72명, 2019년 85명, 2020년 126명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 대비 작업 혼재에 따른 사망자 비율은 6.8%였던 2017년 이후 2018년 7.4%, 2019년 9.9%, 2020년 14.3%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6년∼2020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대비 작업 혼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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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작업 혼재로 인한 사고 유형은 화재·폭발, 기계·설비에 끼임과 맞음, 차량계 운반기계·건설기계·양중기 충돌, 기계·기구·적재물의 넘어짐과 무너짐, 근로자 추락, 토사·구축물·구조물 붕괴, 산소결핍·유해가스 질식과 중독, 물체에 맞음 등 크게 8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작업 혼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기와 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 작업 혼재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시간을 조정한다고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인화성 물질 등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때 다른 유형의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폭발·화재나 질식·중독 사고 위험 있는 공간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선행 작업 후 작업장 내 가연성 가스 발생·유무 등을 확인한 뒤 발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른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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