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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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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에 교사들 ‘반대’… “교육활동보호·학생인권 모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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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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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례까지 함께 폐지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안으로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이 모두 후퇴했고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은 축소됐다”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포함해 수정 보완하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학생 2명, 교사 2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등 총 7명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을 제외한 다른 패널 6명은 모두 조례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민주당)은 “새로운 조례안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은 표면적으로 균형있게 다루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실제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건들이지 마라’ ‘인권조례 폐지 자행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경기교육청은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합한 개편안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외형상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새 조례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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