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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세금 깎아주는 '만능 계좌' … ISA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이죠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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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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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적금으로만 금융자산을 운용하던 40대 직장인 K씨는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다. A금융상품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본인 니즈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득 2년 전 은행 직원의 권유로 ISA 계좌를 개설해놨던 것이 생각났다. 가입 후 한 번도 불입한 적이 없는 ISA 계좌를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K씨는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에 문의했다. 이에 안비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오히려 미리 가입한 것이 유리하다"며 해당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ISA 계좌는 당장 불입할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불입 가능 한도' '의무가입 기간' '가입 조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월' 기능을 통한 연간 불입 한도의 확대 효과다. ISA 계좌는 총 불입 가능 한도 1억원, 연간 2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K씨와 같이 가입 후 불입하지 않아 이전 연도의 미납 한도가 있다면 이 한도에 대한 이월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리 가입한 계좌는 유지 기간만큼 연 불입 한도가 늘어난다. 즉 K씨의 경우 올해 불입 한도인 2000만원에 경과 연수 2년 치인 4000만원의 한도가 이월돼 올해 총 6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둘째, 의무 가입 기간 측면에서도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ISA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야 하는데 불입 금액이 없더라도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기간 2년이 경과된 K씨의 계좌는 지금 납입을 시작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입 조건 측면이다. ISA 계좌에 가입하려면 직전 3년의 과세 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가입 당시에만 검증을 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예정이라면 사전에 가입해둬야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부합된다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 높은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ISA 계좌를 통해 예금이나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로 운용한다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상품의 경우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을 일반 계좌로 투자할 경우 일부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수익이 난 계좌에 과세가 되는 반면 ISA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경우 수익금을 통산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

ISA 계좌와 일반 계좌로 각각 동일한 투자를 했고, A계좌에서는 600만원의 이익이, B계좌에서는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같은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은 동일하게 300만원이지만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일반 계좌를 활용해 투자를 했다면 B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계없이 A계좌에서 얻은 수익 전액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돼 92만4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ISA 계좌를 활용했을 경우 A계좌 발생 수익 600만원에서 B계좌 발생 손실 3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며, 그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100만원에 9.9% 세율을 적용해 총 납부 세액은 9만9000원이 된다. 또한 일반 계좌로 투자할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 3년이 도래된 경우 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운용기간 동안의 과세 대상 소득이 비과세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을 때 해지 후 신규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사용한 후 갱신하기 위함이다.

다만 적립액이 ISA 연간 불입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지 후 바로 전액을 불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만기 금액의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ISA 만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IRP로 추가 불입하는 기능인데,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와 유동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ISA 계좌는 출시 당시 '만능 계좌'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긴 의무 가입 기간과 낮은 비과세 한도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이후 상품 규정 개정을 통해 상품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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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비호 NH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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