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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M-커버스토리] "금투세 도입, 시기상조" VS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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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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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기 다른 '부자감세'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합리적인 조세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투세와 이중과세 성격을 가진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금투세 도입, 증시 이탈 야기할까...과세 대상은 투자자 중 1%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A 연구원은 "금투세를 내는 대상(투자자 중 약 1%)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증시 이탈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은 이미 금융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시장으로 나아가더라도 과세가 부여되는 것은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은 금투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행 금투세의 오류들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전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금투세 부과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고, 하위·상위 가구의 세부담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도 "중위층의 경우, 조금의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하위층이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끊어 버릴 수 있다"며 "지금의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가 부자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을 늘리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부의 하향평준화로 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를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9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선을 넘겼다.

정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금융 선진국만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통계 자체가 후진국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은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타 천국'이 될 공산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자본시장 문화는 성장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를 돌아봐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으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 반년 가량 지나고 있으나 별다른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식투자의 꽃이라 불리는 '장기투자' 역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고, 단타부터 초단타식의 투자 관행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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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합리적인 조세정책...거래세 폐지 논의도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개미들의 조세 저항이 거센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이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금투세로 인한 과세 의무가 생기고, 기존에 존재하던 거래세는 소폭 감소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세와 관련된 당초 조세 저항은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금투세의 핵심은 전면 과세고, 상계 처리 과정 중 손해를 이익에서 빼 주는 등 과세 합리화가 많이 적용됐다"며 "다만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화 조치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도 거래세를 없애지 못하고 소폭 줄이기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초에 손익 통산 연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규칙이 세워진 것부터 전면과세가 필요한 금투세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낮추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연이다.

A 연구원은 "금투세 자체는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함께 상계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투자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조세 저항이 거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은 잘못된 조세정책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금투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주식투자에 대한 혜택이 부여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줄다리기는 늘 팽팽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실질적인 과세 대상은 1% 수준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대기업과 상위층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증시 이탈 우려로 개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대립하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보다는 금투세와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실의 상계 처리 등 자산 간의 합산적인 부분을 풀어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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