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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에 종소세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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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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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9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15만명으로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으로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해준다.

아울러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이 밖에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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