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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폐지 신중" vs "교육공동체 존중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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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 조례 토론회

뉴시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09.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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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9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서면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행 중이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장, 도의원이 패널로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정 중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오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석재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장해왔던 학생들의 권리들을 조금 뭉뚱그려서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례에 우려를 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11기 위원으로 있을 때 제4차 학생인권 실천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그 때는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를 했다"며 "하지만 이 조례안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수립해나갈 수 있는 체계들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기보다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조례가 잡아줘야 단위학교에서도 그 방향성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 제3선거구) 의원은 "도교육청의 새로운 조례안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은 표면적으로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다루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실제로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개별조례보다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이은경 씨는 "해당 조례가 학교환경에서 좀 더 광의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규칙을 수립하려면 학생성장에 맞춘 학생 및 보호자와의 인격적 소통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며 "학생의 시기별 보호자의 학교 내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협력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연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준태 교사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인권이 지금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들로 인해 여러 의견을 주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제가 25년 정도의 교직생활을 돌아봤을 때 아이들의 인권과 내용들은 동시대에 맞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어느 정도 (학생인권이) 성장되고 그 성숙된 인권이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시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기위 김호겸(국민의힘, 수원 제5선거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로써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삼아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 형성과 정착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은 이번 조례안 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토론 참여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부칙을 통해 절차적으로 폐지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학관은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이 있다. 일종의 법령을 위반할 때 가이드라인이 된다"며 "기존 조례를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각각의 조례들은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례안에서) 보완할 방향의 입장에서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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