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고 "곧 온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SNS에 올라온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소말리아 의대생마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었습니다.

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임 회장의 뜻에 동의했지만,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일부 댓글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 의협회장은 의사의 얼굴이므로 언행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SBS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 회장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에도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남겼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SNS,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