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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승강기서 춤추던 딸 머리 위 '쿵'…"뇌진탕 진단, 누구 책임?"[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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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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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생 머리 위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 학생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뒀다고 밝힌 A 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승강기 사고가 일어났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A 씨와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하교 후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딸은 거울을 보며 춤을 췄다. 그러던 이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잠깐 멈추더니 딸 머리 위로 천장 구조물이 떨어졌다.

딸은 곧장 비상벨을 눌러 "천장이 떨어져 머리에 맞았다. 여기로 와주셔야 할 것 같다"며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전한 뒤 귀가했다.

뒤늦게 딸에게 피해 소식을 들은 A 씨는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 "왜 미성년자 사고를 부모에게 고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졌다. 그러자 관리실 측은 "정전 사태로 바쁘다"면서도 CCTV 열람 요청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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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천장이 떨어졌다길래 당연히 놀랐지만 상처가 없어서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거니 하고 관리실 연락만 기다렸다"며 "며칠 뒤 관리사무소장이 CCTV를 보여줬는데 아이가 천장 구조물을 직통으로 맞아 깜짝 놀란 모습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다.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나고서야 CCTV를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딸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업체 담당자는 "사건 발생 열흘여 전, 가구업체 배달 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가구로 천장을 쳤다"며 일차적으로 책임을 돌렸다. 동시에 A 씨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을 줘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면서 천장이 떨어지겠냐?"고 황당해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로 보험 청구하면 관리비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원하시면 보험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업체 측은 가구 배달 기사 책임이라며 "연락해 보니 그쪽에서 보험 접수해 주신다는데 사모님이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전했다.

A 씨는 "배달 기사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안전 관리 미흡 아니냐고 따지자 엘리베이터 업체 측은 '이 사고로 보험 접수도 안 되고 연관이 없다. 아파트랑 상의하라'고 하더라"라고 답답해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 기사는 A 씨에게 연락해 "많이 놀라셨겠다. 아이는 많이 안 다쳤냐. 정말 죄송하다. 천장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보험 접수해드릴 테니까 얼른 치료받아라"라고 사과했다.

A 씨는 "배달 기사님 대응에 마음이 찡하고 너무 감사하더라. 딸은 뇌진탕 진단 받고 어깨, 목 염좌로 현재 입원 중"이라며 "한 번도 안 나던 코피가 3일 동안 5번이나 났는데, 정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책임 없냐. 모든 게 가구 업체 배달 기사 잘못이냐"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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