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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국내 1호 대체거래소 출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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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올해 말 본인가 신청…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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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출범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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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도 다양해진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의 수수료 경쟁도 나타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이날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ATS 운영방안과 통합시장관리방안을 발표·공유했다. 그간 유관기관은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를 계기로 현행 법령상 ATS 제도를 바탕으로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검토해 왔다.

◆ 국내 주식 거래 시간 오전 8시~오후 8시로 확대

넥스트레이드는 우선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의 프리(Pre)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에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나 12시간이 된다.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오전 8시 50분부터 오전 9시까지로 10분간으로 단축한다. 이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도 오후 3시 2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5분간으로 단축한다. 이때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또한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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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출범 후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의 프리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애프터마켓이 추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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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잡아라"…관리·감독 적용 '엄격'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시장 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도입된다.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내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었지만, 그간 단일시장 체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프리·에프터 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넥스트레이드에서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다. 에프터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된다. 또한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에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된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도 관련 인가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가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두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후 10여년만의 ATS의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금융당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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