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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뉴스플러스] "금투세, 자금 이탈 우려"...尹, 국회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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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물리는 제도죠.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마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찬반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쪽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