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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티켓 사재기에 암표 4800만원…되팔이 막는 법 만드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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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못간 의원이 대표 발의
“나쁜 표로부터 소비자 보호”


매일경제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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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와 앨범 제목을 딴 법안이 미국에서 제정됐다. 콘서트 티켓 재판매 관련 규제 법으로, 입법 취지는 재판매자(리셀러)들의 사재기로 인해 표 가격이 수천만원까지 오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7일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그의 출생 연도 ‘1989’를 차용한 법안 ‘하우스 파일 1989(HF1989)’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예매한 표를 재판매하려는 소비자는 원래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판매 수량도 1장으로 제한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표 판매 행위에 법이 적용된다. 미네소타 외 다른 주에서 표를 거래한다고 해도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공연 등의 표라면 규제받는다.

월즈 주지사는 “나쁜 표, 사기 표를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가 표를 모두 낚아채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일명 ‘스위프트법’은 재판매자들의 사재기에 피해를 입은 주의회 의원의 분노에서 시작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미국 민주당 소속 켈리 몰러 의원은 표 판매 웹사이트인 ‘티켓마스터’가 다운돼 스위프트의 콘서트 표를 구매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의 인기가 치솟자 ‘재판매꾼’들은 표를 대량 사재기하기 위해 ‘봇(bot)’을 돌려 티켓마스터에 동시접속했고 사이트는 수시로 다운됐다. 표 재판매 사이트인 ‘스텁허브’에서 당시 스위프트 콘서트 표 가격은 3만5000달러(약 4800만원)를 넘기기도 했다.

미 의회는 이에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네소타주에 앞서 메릴랜드주도 표 구매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가진 유사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지금도 스텁허브와 같은 표 재판매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표는 결제할 때 붙는 수수료를 포함해 액면가보다 10배 이상으로 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제시카 로이 스텝허브 대변인은 “반경쟁적이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표 구매 과정에서 팬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오래동안 지지해왔다”며 “표 구매자에게 더 많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제권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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