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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빵 유통...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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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인 '르까도드마비'에서 제조한 빵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9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빵류에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무화과 크림치즈가 발린 쇼콜라 팔레와 딸기콩포트마시멜로우가 들어간 쇼콜라 팔레, 호두 브라우니 등 3개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