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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국가,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수용자에게 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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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모로코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