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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곧 첫 공판…변호인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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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이데일리

(사진=수원지방검찰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그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모친 B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A씨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를 때려 멍들게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말다툼을 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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