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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빚 때문' 현금인출기 턴 특수 강도 구속…경찰 "단독범행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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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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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기서 돈 빼내는 원주 특수강도 피의자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 A(37)씨가 9일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3가지 죄명으로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2분쯤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34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112 신고 직후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 씨를 지난 6일 오후 10시 44분 검거했습니다.

사건 발생 20시간여 만입니다.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자인 A 씨는 채무 압박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A 씨의 범행은 치밀하고도 대담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112 신고가 이뤄진 지난 5일 오전 2시 52분 이전에 원주시 학성동의 한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미리 침입, 업무용 칸막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어 경비업체 직원이 순찰하고 관리실로 복귀하자 갑자기 뒤에서 급습해 순식간에 제압한 뒤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지리감이 밝았던 A 씨는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마스터키를 빼앗자마자 탈취한 차량으로 농협의 한 지점으로 곧장 이동, 현금 1천943만 원을 준비해간 가방에 넣고서 자기 집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CCTV 분석에 따른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자신의 동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여러 경로로 돌아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원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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