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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직장인 ‘담배타임’ 근로시간 논쟁…日은 ‘비흡연자 휴가’ [김유민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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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직장인들이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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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이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 일명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나는 일하는데 왜 흡연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가”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반대로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 시간일 뿐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오르는데 눈치를 주냐”며 반박한다.

최근 한 게임 업체에서는 근무시간 중 흡연을 포함한 휴식 등을 비업무시간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통제를 본격화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수로 근무하는 ‘코어타임’을 도입, 흡연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수십분이 걸릴 경우 이를 ‘비업무시간’으로 처리해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담배 하루에 한 번만 피우는 것도 아니면서 한 번에 15분이면 충분하다” “모든 회사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찬성 의견과 “앉아서 스마트폰 보며 딴짓하는 거나 사적인 용무 보는 건 어떻게 규제할 건가” “회사가 공장도 아니고 숨이 막힌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흡연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봤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된 시간으로 규정했는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했다.

노동부는 흡연 시간, 장소, 취업 규칙,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건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배·커피타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려면 시간보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느냐 여부가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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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늦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공동 연구팀은 금연은 어느 나이에 하더라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미국 샌디에이고 가족보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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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과도한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조에 고소를 당했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가하면 일본 마케팅회사 피알라는 비흡연자에게 보상휴가를 주고 있다. 피알라는 비흡연 직원에게 6일간 보상휴가를 정규 휴가 외에 더 주기로 결정했다. 대표는 비흡연자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통해 흡연 직원들의 흡연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29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흡연장소가 있는 1층까지 가서 담배를 피고 오는 동안 약 15분이 걸렸고, 하루에 한 번씩만 담배를 피워도 주 5일 근무 시 비흡연자보다 75분이나 더 휴식하는 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게 할 수도 있지만 대표는 흡연자들이 쉬는 만큼 비흡연자들도 쉬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대표는 “흡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담배를 끊도록 강요하기보다 보상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게 독려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거꾸로 금연정책’은 성공적이었다. 보상휴가제가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에 4명이 담배를 끊었고, 비흡연 직원 40여명은 이 제도 덕분에 휴가를 보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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