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산부인과 미래 레지던트 123명, 복귀의사 없다고 응답"[인터뷰]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인터뷰

"11년간 아기 낳다 사망한 산모 39명"

"국민 알권리 위해 회의록 꼭 공개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DB) 2024.05.1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위기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산부인과도 예외가 아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11년 간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가 39명"이라면서 "만혼과 노산 증가, 시험관 시술 증가, 식습관의 서구화로 고위험 임신 비중은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고 특히 산모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인프라 붕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문제가 전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결코 없다고 한다"면서 "올해 3월 입사 예정이었던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123명이 이번 (의대 증원)사태 이후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께 나올 법원의 판단은 의·정 갈등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10일까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회장은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요.

"국민들이 의료 대란을 초래한 의료농단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제출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배분 등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뿐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 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의사 인력 확충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정심이라는 사회적 기구로 옮겨가게 됐는데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면 언론에 공개해야 신뢰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했어야 합니다."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3월20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분만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던 30대 산모가 119구급대 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새 생명을 무사히 출산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3.21.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정말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못하나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3월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배정위 회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관련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모든 의대 증원 정책을 법원 판단 이전에 철회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는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연구 자료, 정원 배정을 위해 각 대학을 실사한 자료, 각 대학에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회의록이 없다면 모든 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28차례 회의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의대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께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대응을 예상해 보신다면요.

"정부는 사정판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3개월이 넘어가는 오는 20일 전후가 되면 올해 수련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돼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고 당장 내년 신규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지는데요.

"정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인용 판결만이 의료대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돼 버렸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