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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구속 1년' 라덕연 풀려날까…법원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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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에 대한 구속연장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라씨는 오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늦어도 내주 초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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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SG사태 본안사건 심리에 앞서 라씨와 공범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라씨와 공범인 변씨, 안모씨 등 세 사람은 지난해 5월2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이후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2차 기소되면서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1심 재판이 여전히 끝나지 않으면서 다시 구속연장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비해 지난달 1일 라씨와 변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3차 기소했다.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라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분리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1심 최대 6개월)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진행 상황과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공범)들이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에 라씨가 석방되면 관련자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자인 재무담당 직원들을 회유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애초에 허위세금계산서는 투자 수수료 정산과정을 은닉하기 위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라씨 측의 '분리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1~3차 기소는) 모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범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라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상대 발언에 대한 반박을 수차례 거듭하며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라씨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는 내주 초께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장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판단은 늦어도 14일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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