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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C/L 판매시 고지의무 안지키면 영업정지 최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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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실증특례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2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법안의 시행과 함께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안경원의 고지가 의무화됐다.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닿는 것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착용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관리, 착용기간 비준수, 타인과의 공유 등의 관리 소홀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제품 구입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눈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다.

고지의무 준수는 업권 보호와도 직결된다. 과거부터 수차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결국 실증특례까지 오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안경원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서라는 점도 꼽혔다. 일례로 대안협 모 관계자는 실증특례 논의 중 정부 관계자들이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했는데, 안경사들이 제품만 전달하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굳이 온라인 판매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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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안경사의 신뢰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직까지 빗장이 풀리지 않는 온라인 판매 전격 허용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안보건 전문가로서 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고 이는 곧 업권의 보호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콘택트렌즈 위해 정보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 및 곡률반경이 착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렌즈 선택, 렌즈의 관리·소독 미흡, 장시간 착용 등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 또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음, 렌즈 찢어짐, 위치 이탈, 용액 오사용 등이다.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착용 및 관리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며,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소비자의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문제가 위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가에 의한 정보 고지가 반드시 필요함이 드러나고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시정명령에 들어가며, 2차 적발에는 영업정지가 15일 부과된다"며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며, 안 전문가인 안경사들이 다루는 제품임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협은 지난 2일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 유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건으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정착화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수행을 위한 지도문으로 제품 봉투를 활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안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동시에, 이를 미준수할 경우에 안경원이 영업정지 처분의 불이익을 받기에 업계와 협회가 함께 협력해 샘플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다시금 안경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방법,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희 기자 bhkang77@fneye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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